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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학년 신입생 중 취학유예,유예,면제 안내
작성자
전원진
등록일
Dec 6, 2022
조회수
25841
URL복사

1학년 신입생 중 1.취학을 유예하거나 2.미인가대안교육시설 입학, 3.해외 거주 등으로 입학을 하지 않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면제 및 유예처리를 하여야 합니다.

 

** 취학 유예: 입학연기신청기한(해당주민센터, 12월31일까지)이 지나 만 7세가 되는 해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의 1월1일 이후 입학연기 신청 경우

  1. 신청대상: 질병,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를 유예(면제)하려는 아동
  2. 신청기간: 취학년도 1월1일~ 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
  3. 증빙서류: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
  4. 신청방법: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 직접 방문서류 제출

 

** 유예( 정원외 관리): 미인가대안교육시설 입학,가정학습등을 사유로 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경우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학생은 취학예정학교 정원외 관리대상이 됨

**면제: 부 또는 모의 해외 발령 및 취업으로 해외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정당한 해외출국 으로 의무교육을 면함


위 세가지 해당하는 아동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보호자와 학생이 참석하여 면담이 이루어짐

(단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해외거주학생은 한국 보호자가 참석 )

-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일시 : 향후 시간 및 장소 공지


의무관리위원회 준비 서류 목록

 

 

           취학유예

      건강상, 부득이한 사유

        유 예  (정원외관리)

   미인가대안교육시설, 홈스쿨링

               면    제

  부 또는 모의 해외발령 및 취업

증빙서류

1. 유예,면제 신청서

(학교양식- 의무교육관리

위원회 참석시 작성)

 

2. 유예 이유를 증명할 자료
   (건강상의 진단서 등)

 

3. 주민등록등본

 








 

1. 유예,면제 신청서

(학교양식- 의무교육관리위원회
 참석시 작성)

  

2. 미인정대안교육시설 입학 및 재학을 증명서류

 

3.주민등록등본

 








 

1. 유예,면제 신청서

(학교양식- 의무교육관리

위원회 참석시 작성)

2. 부 또는 모의 해외 근무(파견)재직 증빙서류

 

3. 여권사본 및 비자사본

 (보호자, 아동)

4.주민등록등본

 

5.해외 학교 입학 확인 서류

6.기타서류(이민관련 서류 등)
7. 출입국사실증명서


(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학교에서 조회함)

 

 

문의: 산들초 교무실 031-589-18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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