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학년 신입생 중 1.취학을 유예하거나 2.미인가대안교육시설 입학, 3.해외 거주 등으로 입학을 하지 않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면제 및 유예처리를 하여야 합니다.
** 취학 유예: 입학연기신청기한(해당주민센터, 12월31일까지)이 지나 만 7세가 되는 해
의 1월1일 이후 입학연기 신청 경우
** 유예( 정원외 관리): 미인가대안교육시설 입학,가정학습등을 사유로 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경우로
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학생은 취학예정학교 정원외 관리대상이 됨
**면제: 부 또는 모의 해외 발령 및 취업으로 해외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정당한 해외출국 으로 의무교육을 면함
위 세가지 해당하는 아동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보호자와 학생이 참석하여 면담이 이루어짐
(단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해외거주학생은 한국 보호자가 참석 )
-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일시 : 향후 시간 및 장소 공지
의무관리위원회 준비 서류 목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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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학유예 |
유 예 (정원외관리) |
면 제 |
증빙서류 |
1. 유예,면제 신청서 (학교양식- 의무교육관리 위원회 참석시 작성)
2. 유예 이유를 증명할 자료
3. 주민등록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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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유예,면제 신청서 (학교양식- 의무교육관리위원회
2. 미인정대안교육시설 입학 및 재학을 증명서류
3.주민등록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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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유예,면제 신청서 (학교양식- 의무교육관리 위원회 참석시 작성)
3. 여권사본 및 비자사본 (보호자, 아동) 4.주민등록등본
5.해외 학교 입학 확인 서류 6.기타서류(이민관련 서류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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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: 산들초 교무실 031-589-18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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